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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받아도 남겠네'…1억대 아파트에 '우르르' 몰렸다 [경매 인사이트]

입력 2025-12-13 09:46   수정 2025-12-13 10:19


지방 소형 아파트 경매 시장에 수십명이 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서울뿐 아니라 지방 경매시장에도 투자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오름세를 보인다.

13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주 상당구 ‘중흥마을 마이빌’ 아파트 전용 60㎡ 매물 경매에 51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는 최저가보다 3000만원가량 높은 1억4799만원이었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아산 방축동 ‘동아아파트’ 전용 59㎡ 경매에도 46명이 참여했다. 낙찰가는 감정가와 유사한 수준인 9979만원(낙찰가율 95%)이었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등으로 주택매입이 어려워지자 경매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서울은 수십억원대 아파트 경매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방 경매는 1억~3억원대 소액이 인기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대출 등 금융 규제에서 자유롭다. 세금 측면에서도 다주택자가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에서 응찰자가 가장 많았던 10건 중 9건이 지방 아파트였다. 청주, 울산 등 투자 및 실거주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청주에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건립 호재가 있다. 조선 산업 호황기를 맞은 울산 역시 주거 수요가 꾸준하다.

낙찰가율도 오르고 있다. 지난달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82.2%)보다 3.3%P(포인트) 오른 85.5%를 기록했다. 울산은 전달(91.1%)보다 1.1%P 상승한 92.2%를 기록해 2022년 6월(93.3%)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산업 활동이 안정적인 지방 일부 도시는 투자 수요와 함께 내 집 마련 수요가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낙찰 직후 세를 주면 최소 자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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