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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85년생도 대상

입력 2025-12-12 16:31   수정 2025-12-12 16:40


신한은행이 오는 15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 조건은 △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고 1967년 이후 출생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고 1985년 이전 출생 △리테일서비스(RS) 직원 중 근속 10년 이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연령·연차 직원의 제2 인생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키우기 위한 희망퇴직"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18일까지 신청받아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내년 1월 2일 자로 신한은행을 떠난다.

지난해에는 54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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