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아무리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포장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도입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정 대표가 법 왜곡죄가 필요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자 “판사를 처벌하는 법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명국가의 수치”라고도 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전담재판부를 누가 추천하든, 그 임명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철회는 어렵다고 본 것일 수 있다. 정 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위헌성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이날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지 않다”, “분노는 사법 개혁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등 여당의 사법 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어제 열린 최고회의에서 21~24일 본회의를 거론하며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누가 뭐라든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 대표는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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