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하는 불법 감청 프로그램 판매한 일당이 중형에 처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청용 프로그램 운영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이, 명의 사장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이용자에게 1개월에 50만원,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80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유포했다.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광고했지만 블로그 등에서는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구매자는 감청 프로그램을 사서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휴대전화 사용자의 GPS 위치와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을 저장·녹음해 회사 서버로 전송했다.
A씨 서버에 저장된 불법 통화 녹음파일은 확인된 것만 12만건이었다. 프로그램 구매자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8명에 달했다. 이들이 프로그램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3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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