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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줬으니 너희도 못 벗어나"…박나래 前 매니저 추가 '폭로'

입력 2025-12-13 08:38   수정 2025-12-13 08:54


불법 의료 시술 및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박나래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리 처방 등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링거 및 약물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자신들에게 의료법 위반 소지 행위를 강요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전 매니저 측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아 박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나래가 요구한 약을 주지 않을 경우,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나",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강요 정황이 담긴 메시지 사진을 지난 8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나래가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매니저들에게 시술이나 약 처방을 계속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도 라디오에서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를 맞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나래는 이미 전 매니저들로부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무면허자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 진행비 미지급에 따른 횡령 의혹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불린 여성은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매니저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박나래에게 '강요죄'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논란 확산에 박나래는 자필 사과문과 함께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매니저들은 양측 합의 조건 불일치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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