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목적으로 한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3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겼다. 제2수사단은 정치인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고려된 조직이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군사기밀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에게서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 기소 중 첫 선고 사건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