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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신정동에 20층 아파트 짓는다"…서울시, 중복규제 완화

입력 2025-12-14 13:56   수정 2025-12-15 16:49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이중 규제로 개발이 더뎠던 서울 양천구 신월·신정동에 약 20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할 길이 열렸다.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빌딩은 1000% 넘는 용적률을 적용해 고층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의도동 34의 3일대 기반 시설 충분 여부 검토 등 심의’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준주거지역인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고층·고밀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기준용적률을 250%에서 400%까지 상향한 결과다. 법적상한용적률은 8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관리됐던 높이 규제는 공항시설법만 따르면 되도록 조정했다.



서울시 ‘규제철폐 1호’인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규정 삭제에 따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동개발 구역 지정·권장을 축소해 개발 문턱을 낮췄다. 최대·최소 개발 규모 기준,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 최소화 기준 등 민간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구역은 남부순환로 등 간선도로와 가깝고 인근에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18년간 정체돼 있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여의도동 34의 3일대 미래에셋증권빌딩 부지는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의 금융업무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반 시설 충분 여부 검토 등 심의를 통과하면서다. 작년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에 대해 인프라 충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건물 1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된다. 2층부터는 금융 업무공간이 들어선다. 우리금융 계열사의 입주가 계획돼 있다. 서울시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지 등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복합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3성급 이상의 호텔을 조성할 때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명동, 강남 테헤란로, 여의도 금융중심 등 9개 구역은 숙박시설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촌을 비롯한 상권 활성화 54개 구역은 3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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