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백혈병 발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경력 중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2개월뿐이라고 보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B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1431건 가운데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 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을 앓았던 적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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