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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판결에도…대북전단 제지법 통과

입력 2025-12-14 18:38   수정 2025-12-15 01:20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법안에 반대하며 시작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하고 표결로 이 법안을 가결시켰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달 초 통제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여권 주도로 통과되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사실상 금지됐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검열하는 길을 여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면 재차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상원/최해련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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