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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조회사 팔아도 서비스 이행 보증해야"

입력 2025-12-14 18:17   수정 2025-12-15 00:28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장례서비스 보증계약 관련 소송에서 재향군인회에 상조서비스 이행의 보증 책임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신협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2007년 신협과 장례서비스 제휴를 하고 신협 조합원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했다. 2020년까지 약 35만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상조회사의 안정성 우려가 커지자 재향군인회는 2008년 ‘상조회사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1심은 신협 승소로 판단했지만 2심은 “재향군인회가 보증한 건 수수료 지급 의무일 뿐 상조서비스 이행까지는 아니다”며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계약 해석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계약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해야 한다”며 “지급보증서 작성 경위와 이사회 의결서 내용을 보면 재향군인회가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를 보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원심이 원고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단한 것은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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