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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린 반려견과 있던 2세 여아 비극…부모 '1급 살인 혐의' 기소

입력 2025-12-14 20:41   수정 2025-12-14 20:42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 상태의 반려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지난달 18일 오클라호마시티 자택에서 가족이 키우던 4마리 중 한 마리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록린 로즈 맥과이어(2)의 부모가 당초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수사 이후 참혹한 전모가 드러나면서 1급 살인 혐의와 동물 학대 2건으로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발견된 2세 여아가 동물의 공격을 받고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자택에서는 아이를 공격한 개를 포함해 반려견 총 4마리가 구조됐다. 이 가운데 3마리는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려견들은 동물보호국을 통해 분리 조치됐고 반려 도마뱀 두 마리도 함께 구조됐다.

수사 결과 해당 아이는 이전에도 같은 개에게 한 차례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으나 목숨은 건진 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클라호마시티 경찰서 딜런 쿼크 경사는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상당 시간 위험한 동물들과 같은 방에 방치돼 있었다. 이후 사망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당초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아이의 부모 조던 맥과이어(34)와 다르시 램버트(24)에게는 1급 살인과 동물 학대 혐의가 새로 적용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아이의 부모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오클라호마주는 특정 1급 살인 사건에 대해 사형을 허용한다. 현재 아이의 부모는 구금된 상태이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려면 100만달러(한화 14억7750만원)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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