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달동안 주식거래 수수료를 기존 대비 20~40% 인하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현재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한다.
인하된 거래소의 수수료율은 대체거레소인 넥스트트레이드와 수수료율과 맞춰진다. 넥스트트레이드는 지정가엔 0.00134%를, 시장가엔 0.00182%를 매긴다.
넥스트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한 뒤 빠르게 거래량을 늘려 지난 10월엔 거래량 한도인 ‘15% 룰’을 넘겼다.
거래소의 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두달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거래소는 3개월 이내 기간동안은 수수료 조정 및 면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경우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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