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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 일당…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5-12-15 11:13   수정 2025-12-15 11:14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5)와 지인 B씨(2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건(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자세한 공소 사실 중에서 일부 행위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 후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모두 자백한 상태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36) 측 역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40분께 구독자 약 100만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D씨를 자택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를 차량에 태운 채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D씨는 얼굴 부위를 중심으로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계약과 관련해 D씨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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