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재키와이(29·본명 홍시아)가 전 연인이자 KC레이블 소속 프로듀서 방달(32·본명 방진우)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키와이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하도 처맞아서 X 같아 가지고 뺨 때린 거 인정해. 근데 99% 처맞고 욕먹은 건 난데 네가 당한 것만 그렇게 올려서 나 나락 보내려고 작정했구나"라며 "진짜 어이가 없는 인간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영영 떼어낸 걸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얘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절대 인정하고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한다"며 "글로만 적으면 내가 무고한 사람을 몰아가는 이상한 사람 되니까 최대한 증거 모아서 올린 건데 자기 기억까지 왜곡시켜서 합리화시키니까 역겹고 치가 떨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는 지난 12일 발표한 입장문에 이어 추가로 게재한 것이다.
재키와이는 앞서 "2주 동안 밖에 못 나갔다"라며 얼굴과 몸 곳곳에 폭행당한 흔적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재키와이는 "이런 걸 왜 인스타에 올리고 피해자인 척하냐는 분들. 아까 한 시간 동안 집 문 두드리고 비밀번호 누르고 맞은 날도 본인 집에서 못 나가게 했다"며 "완전히 헤어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올리니까 연락이 안 온다"며 "불편하시면 죄송하다"고 적었다.
재키와이는 폭행 상대로 추정되는 이의 이메일 및 음성 메시지까지 공개했다. 재키와이는 방달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달이 SNS를 통해 거친 욕설과 함께 반박에 나서면서 재키와이가 폭로한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방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방달은 재키와이가 지난 7월 발표한 정규 앨범 '몰락(MOLLAK)' 전곡의 프로듀싱을 맡았으며, 두 사람은 올해 2월 협업 싱글 '스포일 유(Spoil U)'를 발매한 바 있다. 방달은 래퍼 식케이가 설립한 KC레이블 소속으로, '한국 힙합 어워즈(KHA) 2025'에서 올해의 프로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방달은 재키와이의 '데이트 폭행' 주장에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닥쳐. XXX들아. 99% 처맞고 욕먹은 건 나고 XXX처럼 난동 피우는 거 말리다가 다친 사진 가지고 사람 X 만들고 있네. 이런 XXX들아. 내가 당한 수모 알면 너네 아가리 못 털어. 제발 알고 지껄여"라고 욕설을 적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방달의 반박에 재키와이는 추가로 글을 게재하며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키와이는 "(방달이) 자기가 방 안에 가둬놓고 컴퓨터 모니터 가져와서 내 앞에서 욕하면서 부수고 경찰에 신고할까 봐 내 휴대전화 뺏어가고, 핸드폰 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비키라고 소리치고 저항한 걸 내가 자기를 때려서, 난동 피워서 자기가 밀린 거라 합리화시키고 있다"며 "약속 전 그 XX(방달) 집에 같이 있었는데, 카페 간다더니 자기한테 거짓말 치고 클럽 가냐면서 눈이 돌아 방 안에 가두고 '너 절대 못 나갈 줄 알아라' 하면서 소리 지르고 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는 나를 계속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물건 던지며 위협하고, 급기야 부엌 가서 칼 꺼내려하길래 핸드폰으로 신고하려고 하니까 핸드폰을 뺐었다"며 "내가 난리 치니까 뺨 때리고 또 넘어뜨려서 숨도 못 쉬게 목을 졸랐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다.
재키와이는 방달의 폭행이 "처음엔 전자 담배 같은 작은 물건이었다"며 "그다음엔 물병이었고 그다음엔 냄비, 그다음엔 멱살이었다. 멱살 잡혔을 때는 경찰에 신고했고 KC 이사님에게 전화해서 이런 일 있었다고 앨범 못 낼 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다. 이사님은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랑만 얘기하면 안 되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금한 날 이후로는 '어떻게 헤어지지?'라는 생각뿐이었다"라면서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해도 헤어지면 자살할 거라고 헤어지면 네 커리어 망하게 만들고 네 인생 X 되게 만들 거라고 네 인생 이미 망했는데 내가 기회 준 거라고 폭언해 놓고 내가 차단하면 찾아와서 싹싹 빌고 무한 반복이었다. 그래놓고 다 진심 아니고 화나서 한 말이라며 폭언을 정당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거에 점점 익숙해져서 나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걔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이런 일들이 알려지고 자기 평판이 나빠지는 거였다. 그저께 집에 찾아왔을 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처음으로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도 귀가 조치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걔랑 사귀면서 점점 고립되고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졌는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키와이는 "이제 나 음악 안 해도 상관없다. 내 이미지 나빠져도 상관없다. 그냥 살고 싶었고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알렸다. 조롱당해도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당해도 상관없다"면서 결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키와이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방달이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통제 행위를 일컫는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엄격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만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단일 법률은 없지만,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상의 폭행, 상해, 협박, 강간, 살인 등 다양한 죄목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재키와이는 방달에게 맞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순 폭행이 발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이나, 특정 행동을 강요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납치하는 행위는 감금죄(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 처벌된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 폭행, 상해, 협박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형법 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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