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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법정기금,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해야"

입력 2025-12-15 17:00   수정 2025-12-15 17:12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약 80여명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투자촉진·규제혁신·성장지원을 주제로 정책 건의에 나섰다.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의무화하자는 게 건의 내용의 골자다. 이외에도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AC(액셀러레이터)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유입을 촉진하자고 건의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건의도 잇따랐다. 중소기업계는 AI(인공지능)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 제도 도입,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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