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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14→12세 낮춰라"

입력 2025-12-15 17:48   수정 2025-12-15 17:49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즉각 하향할 것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 등 종합적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강구 인천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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