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씨의 재산 4100억원에 대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냈다. 가압류 인용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시는 15일 법원이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원), 더스프링(1000억원), 천화동인 2호(100억원) 등 3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법원이 법인 명의로 은닉된 차명 재산까지 동결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민사 절차로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가압류 14건 가운데 법원은 7건을 인용했고, 5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남욱씨(420억원)와 정영학씨(646억 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미 최종 인용됐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 재산도 담보 공탁이 이뤄지는 동결될 예정이다.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 금액은 총 5173억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4456억원보다 717억원 많다.
성남시 관계자는 “남은 가압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승리해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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