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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깨진다…사업권에 유효기간 부여

입력 2025-12-15 17:47   수정 2025-12-16 02:14

64년째 한 민간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권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이 법안은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궤도(케이블카)운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기한을 넘긴 사업자는 법 개정 이후 2년 이내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부칙을 담았다.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규칙 위반 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케이블카사업 허가를 받은 뒤 3대에 걸쳐 운영권을 가족 기업 형태로 세습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사업권의 명확한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아 삭도공업이 현재까지 운영권을 쥐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업자도 재허가를 통해 계속 사업이 가능하고,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에서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면서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이 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의 품질과 독점 운영권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법 개정보다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남산 곤돌라는 서울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가는 새로운 관광·교통 수단으로 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연내 곤돌라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삭도공업이 공사중지 집행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 영업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판결은 오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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