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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경찰청장 탄핵…1년 만에 판가름

입력 2025-12-15 17:46   수정 2025-12-15 17:47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올해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리에 들어간 헌재는 총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를 가리게 됐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경찰 수뇌부 인사도 탄핵 선고 이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탄핵 인용 시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 내 차기 경찰청장을 지명할 수 있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곧바로 직위를 해제한 후 후임 인선을 시작할 수 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병화/장서우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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