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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땐 형사고발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5-12-15 17:45   수정 2025-12-16 00:57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과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라고 15일 발표했다.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는 행위는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지만 최근까지도 비슷한 일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탑승객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했다.

지난 4일 대한항공 인천발 호주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문 손잡이를 조작하고, 이를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며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인천발 중국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문에 손을 댄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벌금형은 없다. 지난해 8월 제주공항 국내선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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