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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헐값 매각 금지…민영화는 국회 동의

입력 2025-12-15 18:03   수정 2025-12-16 02:13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팔 때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공공기관 민영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자산 매각에서 제값을 받겠다는 취지의 대책이지만, 국회와 외부 시민단체 통제가 강화돼 정치 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자산 매각 시 국회 통제 강화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 자산 헐값 매각과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할인 매각을 추진하려면 부처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유재산 매각 가격이 300억원 이상이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50억원 이상 자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등의 의결을 거쳐야 팔 수 있다.

매각 감정가격 10억원 이상 부동산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받아야 한다. 민영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날 대책은 국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헐값에 팔렸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마련된 것으로 해석됐다. 보도 전문 방송 채널인 YTN 경영권 매각이 대표적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책은 대통령 주문을 충실히 담았다는 평가다.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국회 통제가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는 개별 부처·기관의 전결 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을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에서 심의받아야 한다. 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정부는 국가 자산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정부 자산 매각에 개입할 여지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일부 여권 인사는 시가 대비 두세 배 비싸게 매각한 YTN 지분(경영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헐값에 팔렸다”며 매각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XC 주식 매각 장기화
매각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지면 자산 매각은 당분간 중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보유 재산 매각이 빠르게 이뤄진 것도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기준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각하라”는 정부 방침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유 부동산 매각 건수는 2021년 145건에서 2024년 795건으로 다섯 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 100% 미만 비율은 11%에서 58.7%로 높아졌다. 정부가 헐값 매각 방지를 강조하면 자산 매각 속도는 예전처럼 다시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매각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국유재산 매각이 미뤄지자 2013년부터 경쟁 입찰 두 차례 이상 유찰 시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낮춘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엔 중소·중견기업 상속인에게 물납한 주식이 2회 이상 유찰되면 물납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감정평가액보다 최대 50%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할 길을 터줬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투자자가 앞으로 정부 매각 기준이 다시 바뀔 가능성을 기대해 보수적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안팎에선 대형 정부 자산 매각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2023년 상속세 대신 받은 NXC 주식 매각이 대표적이다. 김정주 넥슨 회장 유족은 2023년 상속세 4조7000억원을 현금 대신 넥슨 지주회사 NXC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30.65%)로 물납했다.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주식 매각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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