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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故 김새론 녹취록' 판정 불가"에…김수현 측 반응이

입력 2025-12-16 07:26   수정 2025-12-16 09:07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고 말하는 고(故) 김새론의 녹취 파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AI 조작 여부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알려진 후, 김수현 측 법률 대리인이 "김세의 씨의 허위 사실 유포 범죄가 무혐의로 판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의는 기자회견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초에 경찰은 김세의 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1시간이 넘는 분량의 육성 파일'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대상 역시, 기자회견 당일 김세의 씨가 현장에서 재생한 불과 몇 분 분량의 샘플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새론 씨의 육성이라고 주장되는 녹취와 관련하여, 국과수에서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김세의 씨의 허위 사실 유포 범죄가 무혐의로 판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처음부터 제보자 피습 주장이 허무맹랑한 거짓이었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김세의 씨가 주장한 1시간이 넘는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제보자의 행방조차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몇 분 분량의 샘플을 고인의 실제 육성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며 "경찰이 위 샘플 녹음을 고인의 진짜 육성이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확률은 없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세의 씨는 제보자로부터 원본을 확보하기도 전에 성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 앞에서 해당 샘플을 재생하며 고인의 실제 육성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했고, 그에 기초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원본 파일을 확보해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긴급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내세운 것이 바로 제보자에 대한 피습 및 살해 위협 주장인데,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이 실시간으로 드러났고 경찰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제보자 피습 주장이 진짜라고 믿는 경찰은 그간 단 한 분도 안 계셨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이 "왜 기자회견 직후에 제보자 신원을 특정하고 원본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가 저는 의문"이라며 "지금은 거의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해당 기자회견에서 재생된 것은 김새론 씨 관련 녹음만이 아니었다. 여러 인물에 관한 녹취 파일이 다수 재생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파일들에 대해서는 감정 의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무려 3개월이 지나서야, 원본도 없이 김세의 씨와 부지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김새론 씨 주장 육성 파일의 일부 샘플만을 겨우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했고, 그 이후에도 다시 4개월을 기다렸다"며 "그 감정 결과는, 제가 두 달 전부터 우려해 왔던 대로 결국 '판단 불가'라는 결론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사 결과만큼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AI 조작 음성 수사 결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경찰 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이 남게 되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해당 결과가 나온 후 김세의 역시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녹취록에 대해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잘라서 보내주셨다"며 "이게 도저히 AI로 편집될 수 없는 게, 스타벅스에서 흘러나오는 배경 음악으로 김새론 씨가 말하는 거고, 대략 47분에서 48분 정도 분량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예 통으로 들려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 변호사는 "저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김세의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만큼 이제는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고소인으로서 경찰에 김세의 공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당연히 다시 물어보겠다. 풀 버전은 제가 더 궁금하다. 그걸 듣고도 실제 육성이라고 판단했다면 국과수는 내일부로 당장 문 닫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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