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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성추행 무죄에…안희정 피해자 "사법부가 2차 가해"

입력 2025-12-16 07:35   수정 2025-12-16 09:05



배우 오영수 씨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역행한 항소심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15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등 주최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극계 성폭력 판례 평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미투'(Me too) 운동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졌으나 일부 사법부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2차 가해가 반복되는 것은 여전하다"며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과 침묵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씨의 재판을 방청했다는 그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재판 방식이 반복되었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 더 깊이 이입한 사법부를 다시 마주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갇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견이다.

김 씨는 "그 누구의 인권도, 그 어떤 꿈도 짓밟혀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꿈은 너무 쉽게 작아지고, 가해자의 명망과 경력은 잃을 것이 많다며 오히려 보호된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대법원에 "외면하지 말아달라. 문화 예술계의 구조적 문제, 피해자다움이라는 낡은 기준과 미투 왜곡 프레임,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정면으로 봐 달라"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깐부 할아버지'로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수상자로 호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오영수가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가 불거졌고,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지난달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를 요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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