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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집이 9.6억에 팔려…"없어서 못산다" 빌라, 뜨는 이유

입력 2025-12-16 08:06   수정 2025-12-16 08:32


<!--StartFragment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가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3만19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849건에 비해 19.1%(5115건) 증가했다.

이는 서울 빌라 밀집 지역에서 재개발이 활성화하자 빌라 매매가 활성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인허가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까지 최대 6.5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 바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됐지만, 빌라는 실거주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관리처분 인가 전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낡은 빌라를 사들여 실거주하지 않고, 재개발 후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덕분에 경매시장에서도 재개발 빌라에 응찰자가 몰리고 있다. 광진구 자양동의 한 빌라 전용 52㎡(4층) 매물은 지난달 3일 감정가 6억92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9억6100만원(138.9%)에 팔렸다.

광진구 신통기획 사업지에 자리한 이 빌라를 두고 23명이 응찰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인 결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빌라에 대해 대항력을 포기한 것도 빌라 경매 물건의 보증금 변제 부담을 줄여 응찰자가 몰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HUG가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 2억원 물건이 1억원에 낙찰되더라도 매수자가 나머지 1억원에 관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상당수 전세 사기 빌라 금액이 1억~3억원 전후 소액이라는 점도 경매 시장에서 빌라의 인기가 높아진 또 다른 배경이다. 서울 내 대부분 평형 아파트 가격이 10억~20억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수요가 늘어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 시장에서 빌라 인기가 조금씩 오르다가 10·15 대책 발표 이후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다"며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재개발까지 노리는 경우가 많아 어린 자녀 명의로 매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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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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