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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 불법주정차 ‘맛집’된 마포 언덕길…주민들 '분통'

입력 2025-12-16 10:05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뒤편 노인보호구역 언덕길. 1100가구 규모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과 도로 사이 공간이 오토바이 불법주정차가 반복되는 상습 구간으로 굳어지고 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구간을 따라 오토바이가 길가에 수십 대씩 일렬로 늘어서면서 보행 동선이 막히고 있어서다.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바로 아래에도 오토바이가 대놓고 세워져 있지만 단속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밑에도 ‘줄주차’

현장에선 오토바이가 차도 가장자리뿐 아니라 보행자가 오가는 폭이 좁은 구간까지 잠식한 모습이 반복됐다. 보행자들은 오토바이를 피해 한 줄로 지나가거나 차도로 내려서 이동했다.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는 통행이 더 어려워 보였다.

이곳은 언덕 형태라 운전자 시야가 좁고 차량 통행도 잦다. 오토바이가 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면 보행자는 자연스럽게 차도로 밀린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인근 상권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도 실효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30km/h 서행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일부 오토바이는 언덕길을 빠르게 오르내리며 보행자들을 놀라게 했다. 보행로가 막혀 차도로 내려선 노인들과 오토바이가 좁은 공간을 함께 쓰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고가 나기 전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들 "단속 나와도 잠시 뿐 더 늘어나"

인근 주민들은 “오토바이가 서 있는 게 일상이 됐다” “단속을 나와도 그때 잠시 뿐이지 더 늘어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사 차량과 일반 차량이 오가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이동이 늘었지만 도심 골목에는 오토바이를 세울 공간이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보행로를 막는 방식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게 주민들 요구다.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을 늘리고 집중 단속 구간을 정해 반복 위반을 줄이는 식의 병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 금지구역에 세우면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이륜자동차 기준 3만원이 부과되며, 현장에서는 운전자에게 범칙금(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통행을 막거나 위험 우려가 있으면 이동 명령이나 견인 조치도 가능하고, 마포구 견인보관소 기준 이륜차는 견인료 4만원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붙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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