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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10대 SNS 금지?…김종철 "청소년 보호방안 검토해야"

입력 2025-12-16 11:54   수정 2025-12-16 18:11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최근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청소년 보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는 "정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며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 편향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차단했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청소년 보호 방안 검토'에 무게를 둔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은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이다.

다만,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엔 계속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는 것이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의 설명이다. 또 사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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