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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종호 전 대표 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줬다"

입력 2025-12-16 11:46   수정 2025-12-16 12:20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최종 변론을 통해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팀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영장 심사부터 현재까지 별건 수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특검팀의 별건 수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압박에 관해 간단한 입장문을 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오가면서 수사받은 상황에 관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해병특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30일간 미행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계속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가지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된 부분에서 '구명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조사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해서 순직해병 특검팀에 얘기했더니 '그건 해병특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 김건희 특검팀에 가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 이후 또 순직해병 특검에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무참히 조사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임성근을 안다는 진술하면 자기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등 압박했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씨로부터 부탁 받은 적은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이 전 대표는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게 보였다"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별건 수사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이정필 씨에게 접근해 대통령 영부인, 부장판사 친분을 과시하며 8개월간 25번, 8000여만원을 받았다"며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별건 수사라면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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