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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실수로 쏟았다"

입력 2025-12-16 12:24   수정 2025-12-16 12:44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6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오전 10시30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법정 안으로 입장했다. 수갑이나 포승줄 등을 이용한 신체 결박은 없었다.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인 데다 임의로 출석한 피의자인 만큼 신체 결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흰색 SUV를 타고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그는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발길을 옮겼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2도 화상을 입은 B 씨는 서울 성동구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면서 112에 신고했고 경찰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성동경찰서는 이후 A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당초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는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B씨의 지인은 앞서 SNS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확산됐다. 타닛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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