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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000번 진료' 막는다…건보공단에 사법경찰 도입

입력 2025-12-16 15:49   수정 2025-12-16 15:51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단속할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수가 조정,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이상한 돈 빼 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에게 “과잉진료, 이런 거 어떻게 단속하느냐.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 말은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은 “1년에 2000번 진료하는 경우, 하루에 똑같은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경우 등은 모니터링해 삭감 조정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달 중 통과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나.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서 몇억씩, 몇십억씩 받아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불법 의료기관·약국을) 조사하는 직원들이 있나.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나”라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 주도록 하라. 조사하는 데 문제가 있겠나. 이상하게 조사 권한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 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걸린다.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데 특사경 권한을 줬다. 공단도 필요한 만큼 지정해 주도록 하라.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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