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씨와는 다른 인물인 이른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도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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