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 회생3부는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산 선고 이후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자회사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그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해 지난 1일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앞서 회생절차가 개시됐던 관계사 위메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난달 10일 파산을 선고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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