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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오물로 피부 괴사 아내 방치한 육군 부사관…살인혐의 기소

입력 2025-12-16 18:58   수정 2025-12-16 18:59


전신이 오물로 오염되고 피부 괴사가 진행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당초 부사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로 오염된 상태였고, 하지 부위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해 피부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A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건 당시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방임이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으며 거동이 힘들어진 아내의 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의료적 치료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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