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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에도 1:1 보호관찰·24시간 추적"

입력 2025-12-17 17:48   수정 2025-12-17 17:49


법무부는 17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 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지난 12일 자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비공개 처리됐고 거주지 등을 더는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는 등 국민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됐지만,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11일까지 유효하다. 전자발찌 또한 계속해 부착해야 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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