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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협의회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여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하기로 하였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엄정한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과거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다소 느슨한 측면이 있었던 이들 업권은 2026년에는 많은 준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또한 ‘2025년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2026년 검사 대상 선정에 직접 반영하기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대비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의 경우, 2026년도 검사계획 선정시 고려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범죄 또한 초국경화되고 있다. FIU는 11월 24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ㆍ자회사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는데, 금번 협의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향후 검사 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즉, 국내 본점이 해외 지점 등의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FIU에서는 검사수탁기관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고,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유형화하여 공유머고, 검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ㆍ배포하는 등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도 함께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자금융업권의 경우, 중소 사업자가 많은 관계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위와 같은 감독당국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가 차년도 검사대상 선정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각 회사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판별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일부 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약한 고리’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중 하나로 제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PG사)의 경우, 그동안 ‘가맹점에 대한 점검’(Due Diligence)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를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FIU는 보고책임자의 경력요건을 신설하고, 일정 직위 이상의 자만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등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는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금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역시 단순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러한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은 명확해 보인다.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금융업 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2026년의 변화되는 규제환경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border:1px solid #c3c3c3" />법무법인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
'초국경' 자금세탁 범죄...대응 방안은
지난 12월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주재로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하여 AML 감독ㆍ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최근 AML 동향 및 향후 개선ㆍ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먼저, 협의회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여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하기로 하였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엄정한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과거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다소 느슨한 측면이 있었던 이들 업권은 2026년에는 많은 준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또한 ‘2025년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2026년 검사 대상 선정에 직접 반영하기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대비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의 경우, 2026년도 검사계획 선정시 고려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범죄 또한 초국경화되고 있다. FIU는 11월 24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ㆍ자회사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는데, 금번 협의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향후 검사 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즉, 국내 본점이 해외 지점 등의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FIU에서는 검사수탁기관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고,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유형화하여 공유머고, 검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ㆍ배포하는 등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도 함께 이행할 예정이다.
문제 제기 전 선제 대응과 재점검 나서야
이번 협의회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2026년에는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AML 감독ㆍ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자금융업권의 경우, 중소 사업자가 많은 관계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위와 같은 감독당국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가 차년도 검사대상 선정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각 회사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판별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일부 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약한 고리’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중 하나로 제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PG사)의 경우, 그동안 ‘가맹점에 대한 점검’(Due Diligence)을 충실히 수행해왔는지를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FIU는 보고책임자의 경력요건을 신설하고, 일정 직위 이상의 자만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등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는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금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역시 단순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러한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은 명확해 보인다.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금융업 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2026년의 변화되는 규제환경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border:1px solid #c3c3c3" />법무법인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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