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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한 남학생 소년부 송치

입력 2025-12-17 11:11   수정 2025-12-17 11:13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청소년성호보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나이가 15세에 불과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피고인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은 작년 5∼11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1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A군이 촬영한 영상물들이 시중에 유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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