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1호 상품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상품설명서와 약관, 운용보고서 등 판매 서류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IMA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전망이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안에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두 회사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최초 지정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다.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모집자금의 70% 이상을 기업대출, 인수금융, 회사채 등 기업금융 자산에 운용해야 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운용 결과가 원금에 못 미치더라도 원금 지급 의무를 진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악의 경우 증권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명확히 알리도록 상품설명서 기재 기준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IMA 출시를 앞두고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판매 서류 전반을 점검했다. 상품설명서에는 ▲종투사 파산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 ▲중도해지 가능 여부 ▲만기 구조 등 핵심 투자위험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Worst Case(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포함하도록 했다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을 발행어음(5등급·낮은 위험)보다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과세 방식도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간 협의를 거쳐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은 이르면 연내 최종 발표될 전망이다.
약관을 통해서는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종투사는 IMA 운용 내역이 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운용부서와 독립된 부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부실자산 발생이나 만기 상환 불능 등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해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기준도 강화된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분기별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공모펀드 수준으로 주요 투자종목 현황과 수익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각 증권사는 IMA 상품의 일일 기준가격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장·오인 광고를 막기 위해 'IMA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원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예상(기대) 수익률 표시는 금지된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 역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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