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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의원에 뇌물…'라임 사태' 김봉현 1심 무죄 [CEO와 법정]

입력 2025-12-17 15:48   수정 2025-12-17 15:55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영우 형사12단독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변경됐다. 진술 변경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더해 기동민, 이수진 등의 정치자금법 1심 판결에 무죄가 선고된 점을 종합해보면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16년 기 전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금품 수수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으나 기 전 의원, 김 전 장관에 대해선 항소했다.

이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을 대리한 이제일 변호사는 "애초부터 검찰이 짜맞추기식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결론이 명백해 항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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