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무유기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며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특별전담수사팀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왔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까지 이틀간 서울 세종대로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도 공수처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첩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권한은 공수처에 달려 있다”며 “공수처가 다시 경찰청으로 이첩한다면 정식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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