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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 지인 사칭해 허위사실 유포…"벌금형 확정"

입력 2025-12-18 08:04   수정 2025-12-18 08:09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권유리의 지인을 사칭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오던 인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최근 권유리의 지인임을 사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여러 사건에 대한 수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권유리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한 법적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명인 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피해 내용에 따라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유명인과의 관계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리의 사례와 같이 지인을 사칭하며 해당 유명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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