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집중 추적해 지방세 체납액 약 18억원을 징수했다. 미회수 수표와 외화 거래, 각종 환급금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며 고의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총력징수작전’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 중심의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현황을 정밀 분석했다. 미회수 수표는 은행이 발행했지만,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로, 체납자가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대표적인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69억원으로, 미회수 수표 금액이 이를 웃돌았다.
도는 이 가운데 기존 조사에서 이미 압류 상태인 135명을 제외한 164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71억원을 적발했다. 수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를 병행해 66명으로부터 11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체납자가 제3자를 통해 수표를 현금화했을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도는 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현금을 받은 지급제시인 39명을 특정해 체납자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추가 은닉 재산 조사와 가택수색 대상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일제조사도 진행했다. 도는 8~10월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환급 대상자 22명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2억원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14명으로부터 7000만원을 징수했다.
외화 거래를 통한 재산 은닉 추적도 병행했다. 도는 주요 금융기관 9곳의 해외 외화 송금 내용을 전수 조사해 고액 외화 거래 체납자 269명의 외화 잔액 6억원을 압류했다. 이후 가택수색과 현장 징수를 통해 108명으로부터 6억원을 확보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양한 은닉 수단에 대응하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고의 체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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