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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우영, 청문회서 "쿠팡, 독점적 지위 이용해 책임 회피"

입력 2025-12-18 11:12   수정 2025-12-18 11: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책임 기준을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전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청문회 2차 질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쿠팡은 전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약 25%, 새벽배송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사실상의 독점 사업자"라며 "이 같은 지위를 통해 막대한 영업상 특혜를 누려왔음에도,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 배상조차 하지 않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기업의 미흡한 대응을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의 시장 획정이 적절했는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오프라인 유통업체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쿠팡은 사실상 무제한 영업이라는 특혜를 누려왔다"며 "그 결과 형성된 시장지배력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플랫폼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책임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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