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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성폭행, 미성년자 성착취물까지…'나쁜' 대표님들 최후

입력 2025-12-18 11:53   수정 2025-12-18 12:17


모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보 제작 업체 전·현직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시간 넘게 A씨 등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들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미투 선언을 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사람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A씨는 범행 부인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들을 허위 고소해 무고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한 회사의 막강한 파급력을 이용해 20대 초반의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위력 간음 등을 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변태적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같이 구속 기소된 현 대표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해서만 피해를 주장하는 점을 알고도 지시에 따라 이들을 고소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추적했다"며 "또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도와 휴대전화를 은닉하기까지 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향후 활용 목적으로 회사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의 호텔 등에서 제작사 소속 모델 1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명과는 성관계를 맺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명목으로 제작된 11개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등을 회사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피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1월 피해자들을 허위 고소(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폭로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가해자 측의 이유 없는 고소와 고발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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