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률제정과는 별도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마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규 제정은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예규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운영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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