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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입법 전 서두른 대법원”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입력 2025-12-18 13:49   수정 2025-12-18 14:46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률제정과는 별도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마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규 제정은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예규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운영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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