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내 기업이 작성하는 손익계산서가 달라진다. 영업손익 개념이 지금보다 넓어지고 손익계산서 구조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그동안 사용해온 기존 영업손익도 당분간 함께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해 회계기준 제·개정안 총 3건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손익 의미가 바뀐다는 점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IFRS 18을 국내 기준에 반영한 결과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은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정의했다. 앞으로는 전체 손익을 영업, 투자, 재무 등으로 나눈 뒤 투자와 재무에 속하지 않는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묶는다. 영업손익에 자산 처분 손익 등 일회성 손익이 포함돼 기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손익 외에 투자손익, 재무손익 등 범주별 중간 합계도 기재한다. 기업의 이익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해당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내 투자자와 기업이 그동안 영업손익을 핵심 성과 지표로 활용해온 만큼 영업손익 개념이 바뀌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시행 후 3년간 손익계산서 본문에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기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과 관련된 회계 처리 방식,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가정에 대한 공시 정비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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