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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與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

입력 2025-12-18 17:40   수정 2025-12-18 23:43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에서 복제·출력된 이 사건 정보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공소사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만큼 돈 봉투 사건의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녹취록을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 한해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공소 제기 후 폐기해야 함에도 가지고 있다가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며 “절차 위반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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