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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입력 2025-12-18 19:30   수정 2025-12-19 01: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언론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 인정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른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가짜뉴스를 이유로 권력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단순한 오보나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조작·왜곡해 공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 규제가 중심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언론개혁법’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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