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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명령 끝난지 1주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입력 2025-12-18 20:51   수정 2025-12-18 20:52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2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해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범행 1일 전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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