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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서 200장?' 논란에…민희진 측 "자료 많아 혼동"

입력 2025-12-19 17:41   수정 2025-12-19 17:46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 등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불송치결정서가 200장이었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자 다른 자료들과 혼동했다며 해명했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오케이레코즈는 "민 대표가 방송과 법장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해 설명한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어 "당시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해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다"고 설명했다.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 등 피의자 4인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인 7월 15일에는 피의자별로 각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가 전달됐다.

이후 민 전 대표는 7월 22일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 결정서를 수령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추가로 받았다.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 했으나, 어도어 측의 이의신청으로 수사기록이 검찰로 이관돼 검찰을 통해 열람·등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논란은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과 법정에서 '200장 분량의 불송치 결정서'를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실제 법원에 제출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통 불송치 결정서가 10~20쪽 분량이라 민 전 대표가 말한 200장은 결정서가 아닌 수사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기관 내부 문서가 유출돼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민 전 대표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오케이레코즈는 "각 서류는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10분에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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