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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수부 출범…"시장 교란범죄 엄단"

입력 2025-12-19 17:40   수정 2025-12-20 00:00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강화한다.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충실 가이드라인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내년 상반기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임시 조직인 만큼 정식 부서로 개편해 보이스피싱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1053명을 입건해 401명을 구속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자본시장 교란범죄 엄단도 약속했다. 대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 구성한 데 이어 관련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TF 논의를 통해 금융당국의 강제 행정영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교란범죄에 엄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재수 없어 걸린다는 믿음을 깨주길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는 경제형벌 합리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달 2차 개선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배임죄 대체입법을 위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배임죄 적용 대상 일부 행위는 민사책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해 내년 상반기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은 “법령에 산재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 경영의 장애물”이라며 “합리적 형사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 만능주의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처벌 조항을 넣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적 제재는 경제제재이고,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1차 개정에 대응해 이사 행동기준 가이드라인과 전자주주총회 안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에 맞춰 상시 실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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