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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2027년 도입"

입력 2025-12-19 23:55   수정 2025-12-19 23:57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내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8개 부처에만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도 전 부처로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과 성평등의 기준을 세워 나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평등부는 일상 속 성평등 실현, 모두가 안전한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모든 가족이 행복한 일상 등 4대 분야에서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성평등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임금과 고용의 성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해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법적 근거 마련과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7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도 손질한다.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전 부처로 늘린다. 모든 장관이 소관 분야에서 성평등을 직접 책임지는 범정부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청년이 성별 불균형의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장이다.

양육·돌봄 분야에서는 대표 공공돌봄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취약 가구에는 연간 지원 시간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설치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신속한 유통 차단과 수사 연계가 가능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내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 축소된 성평등 정책을 조속히 복원하고 후퇴한 시간만큼 더 빠르게 전진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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